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8
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, 영사기관,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 46015-2213, 1993.09.11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 46015-2213, 1993.09.11 1.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, 2.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서비스 공고대행 업체로서 주한 타이페이대표부와 타이완관 관청 광고를 대학교 내 인키(인터넷-키오스크) 및 엘엠비(전자게시판 , Led Media Board)를 통해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함 -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고유번호증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. 질의내용 ○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 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1.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, 영사기관(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),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(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등(이하 이 조에서 "외교공관등"이라 한다)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.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22601-1442, 1991.11.0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. ○ 부가22601-1961, 1987.09.19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,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서삼46015-10337, 2001.09.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. ○ 부가 46015-2213, 1993.09.11 1.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, 2.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